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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남북이 지난 19일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설정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등에서 “우리 측이 NLL이 아닌 북한 ‘경비계선’을 적용, 북한에 넓은 면적을 양보했다”며 이를 NLL 포기 의혹으로 몰아간 때문입니다.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NLL 최북단에서 북한 초도까지 약 50㎞, 우리 측 덕적도와는 85㎞ 떨어져 있다. 연평도와 덕적도는 30㎞, 연평도와 초도 간 거리는 105㎞입니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지도를 살펴보면, 덕적도 북쪽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NLL 이남의 우리 측 해역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한 해역은 그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양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우리가 몇㎞로 하고, 저쪽도 몇㎞로 한다는 식으로 상호 유불리를 따지면서 합의한 것이 아니다”며 “오해에 의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 대전제”라고 설명했습니다. NLL 경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해상초계작전과 어로활동보호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서해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일 국방부가 기자들에게 제공한 이행합의서 설명자료 중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지도에서 북한 초도와 우리 측 덕적도 간 거리를 실제 거리(135㎞)보다 짧은 80㎞로 표기한 것도 NLL 포기 논란을 부추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실무자의 실수로 표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NLL 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NLL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행합의서에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구역·범위가 빠진 것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NLL이 유일한 남북 해상경계선이며,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반면, 북한은 NLL 이남에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구역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이 NLL을 포기했다면 정상 간 합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NLL 포기 논란은 과도하게 의혹을 제기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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