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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확대 폐암 추가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ansion Lung Cancer Addition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 되고 더욱이 폐암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이 추가 됨으로서 미리 폐암의 징후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면서 국내 보건의료 시장에 큰 변화가 일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같은 복지 혜택이 계속되는데요. 단순히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뿐 아니라 국가검진 대상에 신규 검사가 추가되고 혁신 의료기기 사업자를 위한 평가 간소화 방안도 시행됩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대형 병원을 찾기보다는 동네 의원에서 주치의 시스템을 통해 더욱 긴밀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내년 7월부터 국가 암검진 대상에 폐암이 추가됩니다. 


폐암



이로써 국가 암검진 대상이 위암·간암·유방암·대장암·자궁경부암 등 기존 5종에서 6종으로 늘어납니다.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매일 1갑씩 30년 또는 2갑씩 15년) 이상 흡연력을 지닌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 검진 비용은 1인당 11만원 정도로 이 가운데 10%만 환자 본인이 내면 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 2년간 대장암 검진 시 대변 혈흔 여부를 알아보는 분변잠혈 검사 대신 대장 내시경 검사가 1차 검사로 사용되는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고혈압·당뇨를 동네 의원에서 종합 관리받는 길도 열립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동네 의원에서 의사·간호사·영양사로 구성된 '케어 코디네이터' 팀이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약물 치료뿐 아니라 운동·영양 교육 상담을 제공합니다. 


해당 팀은 환자의 질환과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문자나 전화로 상황을 점검하고 상담도 진행합니다. 기존 진찰료와 별개로 평가계획 수립 비용과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에 대해 시범수가도 책정됐습니다. 


해당 수가에 대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10% 정도 입니다. 그동안 도입이 한참 지연됐던 왕진 서비스 역시 내년부터 이뤄집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에 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할 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의사 등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진료



그간 불법이었던 왕진은 법률상 근거를 갖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서비스 실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연말 개정안 공포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내년 상반기부터 왕진 서비스 근거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가 치료용 대마의약품 수입도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한 것이라도 외국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이나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기존처럼 수입·사용이 금지됩니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 승인 신청서와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 기록, 국내 대체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건강보험 적용 혜택 범위가 대폭 넓어집니다. 다양한 시술이 시대 흐름을 반영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선 내년 3월부터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환자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으면 일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보조기구를 사용해 환자의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한방 수기치료술입니다. 환자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1만~3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추나요법 비용의 5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은 환자 1명당 연간 20회, 한의사 1명당 하루 18명으로 제한됩니다.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영구치에서 발생하는 초기 충치에 대한 치료법 가운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시술은 복합레진에 광중합형 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충치 치료에는 아말감만 보험을 적용했는데 치료 후 이 모양을 더 예쁘게 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여서 치아 1개당 7만원에서 최고 14만2000원까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보험 적용에 따라 앞으로 치아 1개당 급여비는 8만5000원으로 환자는 이 중 30%인 2만5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응급실 복통환자 복부CT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응급실을 찾은 복통 환자가 질환 의심 단계에서 CT(전산화 단층영상 진단)를 찍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얻게 됩니다. 


기존에는 복부 질환의 확진 단계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복통으로 응급실에 들어와 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급여가 적용됩니다. 내년 1월부터 고도비만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받는 위장절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고혈압·당뇨병) 진료에 한해서만 적용됐습니다. 앞으로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 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수술 명칭은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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