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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공판 결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과거 대통령들의 비리에 대한 선거공판 이번에도 이명박대통령의 공판 경과가 화재 입니다.개인적으로는 이런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횡령 및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으로 2007년 한나라당 당내 경선 이후 11년간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이 진짜 주인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으로, 법원의 재판 생중계 결정에 반발한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오랜 의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첫 사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 전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상속 관련 검토를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같은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수서를 써가면서까지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 경제계 등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주장처럼 뇌물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6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처럼 사업목적 외에 돈을 쓴 건 죄가 되지만 이 전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당시 원 전 원장이 경질 위기에 놓인 점 등을 토대로 ‘자리보전’ 등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지광스님 등에게서 받은 10억원은 직무 관계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 내렸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증거능력이 없는 검증되지 않는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대통령 기록물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사법부와 관련한 내용도 재판부에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재판 결과에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항소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검찰도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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